아파트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알아보기_와플레이스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아파트에 첫 입주 또는 이사하게 되면 등기신청을 하게 되는데 뭔지 몰라서 대행업체를 찾는 분도 계시고 혼자 공부하면서 셀프로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념조차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등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존등기

보존등기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 또는 재건축 시 발생하는 등기로 사용승인을 받은 미등록 상태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에 소유권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등기용지가 개설되며 부동산의 권리변동에 대한 등기 또한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게 됩니다.

재건축의 경우라면 토지에 대한 주인은 있으나 건축물에 대한 주인이 없어 건설사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건축사 이름으로 한 후 이후에 소유권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보존등기는 별도의 의무신청기간은 없으나 건물은 사용승인 이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보존등기가 있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 미납 60일 이후가 지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는 건설사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 재건축은 건설사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의 연장선으로 건축물이 완공되면 건설사가 등기를 분양자 또는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또한 주택을 매입하고자 할 때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면 이를 등기부에 올리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기에 대한 진행 과정이 어려우시다면 법무사나 앱을 통해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셀프 등기의 경우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하고 수수료가 없어서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하니 자세히 공부할 여건이 되신다면 셀프등기를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자료는 와플레이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파트 보존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