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비치, 불법일까?_와플레이스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두는 행위, 불법인가?

과태료와 포상금제도

예외사항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종종 자전거 거치대에 두지 않고 복도나 계단에 세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2명이 같이 걸어가면 꽉 차는 복도인데 자전거까지 방치되어 있다면 정말 짜증 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두는 행위, 위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두는 행위, 불법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두면 소방법 위반입니다.

우선 복도나 계단이 개인 사유물도 아니고 공용공간일뿐더러 화재나 지진 등 재해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어 걸어서 1층으로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복도나 계단은 유일한 탈출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방관이 화재진압과 구조를 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과태료와 포상금제도

아파트 공동 사용구간인 복도, 계단, 방화문 등 통로에 물건을 두어 대피 시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포상금(신고자, 소방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회 당 5만 원, 최대 월 20만 원

예외사항

다만 소방관리 당국에 따라 물건을 둔다고 모두 위법행위가 아니고 아닌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1.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를 2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2.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3.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 쪽에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자료출처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를 두면 위법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쓰는 공간이고, 위급 시 대피공간인 만큼 자전거는 아파트 외부 자전거 보관소에 비치하거나 베란다에 두어 이웃에게 민폐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자료는 와플레이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비치,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