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에서는 개업이 불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이 입점해있는 건물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물일 확률이 높겠지만
정확하게 건축물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법령과 어떤 건물은 피해야 될 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3조(개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개정 2019.8.27.>
(가) 개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법률에 개설요건으로 명시함
(나) 적용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
이 법 시행 전 이미 개설・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기존 불법 건축물에 있더라도 적용되지 않음. 즉, 동 법 시행(’20.2.28) 후 개설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함
* 부칙 제2조(무허가・무신고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다) 제재
불법 증개축 건축물 등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또는 신고)시 이를 반려하고, 의료기관 개설 이후 불법 증개축 건축물임이 밝혀진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또는 폐쇄처분)할 수 있음(법 제64조제1항제4호)
-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때에는 제재하지 않음 (의료기관이 있는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 부분에 불법 증개축이 되는 경우, 임차인인 의료기관 개설자와 상의없이 건물소유자가 의료기관 이외의 부분을 불법 증개축하는 경우 등)
(라) 기타 건축법 관련 참고
「건축법」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특히, ⅰ)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이 있으며,
- ⅱ) ‘의료시설’에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이 있음(「건축법」 제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마) 건축물의 용도변경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다음과 같음(「건축법」 제19조제4항)
-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② 산업 등의 시설군, ③ 전기통신시설군, ④ 문화 및 집회 시설군, ⑤ 영업시설군, ⑥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시설, ⑦ 근린생활시설군:제1종 근린생활시설, ⑧ 주거업무시설군, ⑨ 그 밖의 시설군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건축법」 제19조 제2항)
허가 대상
-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 용도변경시. 즉 「건축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건축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 대상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개설절차와 동일하게 신고 또는 허가절차를 거쳐야 함(법 제33조제5항)
-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으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규칙 제26조, 제30조의2)
- 병원급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은 통합신고포털 또는 서면으로 시・도지사에게 제출(규칙 제28조, 제30조의2)
개설 장소의 이전이나 시설 변동 내용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개설장소의 이전,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및 시설 변동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은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의료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
(1) 의료기관 개설 장소(소재지) 이전
의료기관(의원급, 병원급, 부속 의료기관 등 포함)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에 기재되어있는 의료기관 소재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2)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가) 개설자의 변경사항
○ 의료기관(의원급, 병원급, 부속 의료기관 등 포함)이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명서 개설자란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면허종류, 면호번호 등]을 변경할 경우
※ 의료기관 개설자 홍길동이 홍광장으로 개명(改名)하거나, 주소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나) 의료기관 개설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하는 경우
○ 개설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신고를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됨(「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
○ 의료기관 개설의사를 대신하는 진료하는 의사 고용기간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함(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15.12.23, ’16.3.24 시행)
※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40조제1항)
※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미만’(’17.6.21.부터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 이하 동일)으로 휴업할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법 제40조제1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현황 변경신고는 해야 함),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를 신고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하더라도 반드시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를 신고하여야 함
○ 의료기관 개설의사를 대신해 진료하는 의사 자격
- 의료기관에서 개설자를 대신하여 진료하는 의사를 고용할 경우 일반의, 타전문의에 상관없이 모두 근무 가능함(2008.1.11, 의료정책팀 인터넷민원회신)
* 단, 의료기관이 안과의원, 피부과의원 등 의료기관 명칭에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에는 대진의도 해당 전문의만 가능함
- 법령에서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공중보건의사, 전공의 등)의 경우 해당 의료인을 일반 의료기관에서 고용할 수 없음
○ 의료기관 개설의사를 대신하는 진료하는 의사 역할
- 의료기관 개설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자신의 명의로 진료기록, 처방전, 진단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음
(다) 진료과목의 변경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신고를 한 진료과목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말함
-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포함)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 있는 의료기관 진료과목을 변경을 할 경우
(라) 입원실 변경 등 주요시설 변경
○ 의료기관의 주요시설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의료기관의 장례식장과 같이 의료법령에서 직접 면적 등 기준을 규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의료법 제36조 제1호 및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
-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회복실, 물리치료실,
한방요법실, 병리해부실, 조제실, 탕전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급식시설, 세탁물 처리시설, 시체실, 적출물 처리시설, 자가발전시설, 구급자동차 등을 말함
* 의료기관의 시설의 일부인 장례식장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주요시설로 보아 시설 변경 허가신청이 필요함
(마) 의료기관 시설 확장 변경
○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야 하나, 진료시설을 확장할 물리적 공간 확보가 곤란하고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번이 다른 건물에 의료기관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동일의료기관으로 인정 가능
1. 본원과 인적・물적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될 것
* 환자진료, 인사・재무관리 등 의료기관 운영이 하나로 이뤄질 것
2.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본원으로부터 성인남자 기준 도보로 이동한 시간이 5분 이내인 거리에 위치할 것
3.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 변경하여 확장하는 경우 불가
4. 본원과 관할 지자체를 달리하여 확장하는 경우 불가
(바) 의료기관 명칭 및 의료인 수 변경
○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신고를 한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인 수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말함
- 의료기관(부속 의료기관 포함) 개설신고증명서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에 있는 의료기관 명칭과 의료인 수를 말함
- 의료인 수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름
○ 개설자(대표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기관 의료인 수를 변경신고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2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을 변경신고하거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됨(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제4항)
(3)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관련 법령
-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이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15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
- 다만, 지자체로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제2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별표 2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또는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제출 서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통보 받는 사항이 아닌 경우)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및 의료장비현황변경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가령 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 사본 1부, 세금계산서, 장비임대차계약서, 수입면장 등)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전자문서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6항)
- 다만, 계좌변경의 경우에는 개설자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하며,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단서)
이번 글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기관에 해당되는 건축법을 정리해둔 곳은 잘 없는 편이라서 처음 개업하시는 분이 다른 포스팅까지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자료는 와플레이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
#와플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