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별표5] 참조)
? 종합병원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치과의사 : 의사의 경우와 같음
한의사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조산사 :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간호사(치과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병원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치과의사 : 추가하는 진료 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한의사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조산사 : 종합병원과 같음(산부인과가 있는 경우에만 둠)
간호사(치과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치과병원
의사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치과의사 : 종합병원과 같음
한의사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간호사(치과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한방병원
의사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치과의사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한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조산사 : 종합병원과 같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경우)
간호사(치과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 (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요양병원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치과의사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한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함
간호사(치과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의원
의사 : 종합병원과 같음
조산사 : 병원과 같음
간호사(치과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사) : 종합병원과 같음
? 치과의원
치과의사 : 종합병원과 같음
간호사(치과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사) : 종합병원과 같음
? 한의원
한의사 : 한방병원과 같음
간호사(치과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사) : 종합병원과 같음
□ 의료인력 산정 예시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 외래환자 90명을 진료하는 종합병원의 의사, 간호사 정원
① 의사(4명):입원환자〔40÷20〕 + 외래환자〔(90÷3)÷20〕 = 3.5명(소수점을 올려 의사 4명이 필요함)
② 간호사(19명):입원환자〔40÷2.5〕 + 외래환자〔(90÷12)÷2.5〕 = 19명


- 의료기관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둠(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호)
- 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8조제3항)
- 의료기관 의료인력 중 간호사를 대신하여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는 경우
1. 요양병원: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시행규칙 제38조 별표 5)
2. 입원환자 5인 이상 수용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이내[간호조무사정원에관한 고시 제90-26(’90.3.23)]
3.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이내[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 제90-26(’90.3.23)]
4. 정신의료기관: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내(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표4)
- 다만, 정신과 의원은 입원환자가 5명 미만이거나 외래환자만 진료하는 경우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시행규칙 제38조제2항).
1.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별표 5의2] 참조)
-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를 두어야 함

* 비고:약사 수의 산정 시 그 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1 이상인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둠
3. 의료기관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둠
4. 종합병원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보건의료정보 관리사’를 둠
5. 의료기관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둠(“간호조무사” 정원 참고)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둠
7.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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