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플레이스] 의료기관 안전시설 & 정원 기준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및 [별표5] 참조)


? 종합병원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치과의사 : 의사의 경우와 같음

한의사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조산사 : 산부인과에 배정된 간호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

간호사(치과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병원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치과의사 : 추가하는 진료 과목당 1(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한의사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조산사 : 종합병원과 같음(산부인과가 있는 경우에만 둠)

간호사(치과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치과병원

의사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치과의사 : 종합병원과 같음

한의사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간호사(치과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한방병원

의사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치과의사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한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조산사 : 종합병원과 같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부인과를 설치하는 경우)

간호사(치과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 (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요양병원

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치과의사 : 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한의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함

간호사(치과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의원

의사 : 종합병원과 같음

조산사 : 병원과 같음

간호사(치과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사) : 종합병원과 같음


? 치과의원

치과의사 : 종합병원과 같음

간호사(치과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사) : 종합병원과 같음


? 한의원

한의사 : 한방병원과 같음

간호사(치과의료 기관의 경우에는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사) : 종합병원과 같음

□ 의료인력 산정 예시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 외래환자 90명을 진료하는 종합병원의 의사, 간호사 정원

① 의사(4):입원환자〔40÷20〕 + 외래환자〔(90÷3)÷20〕 = 3.5(소수점을 올려 의사 4명이 필요함)

② 간호사(19):입원환자〔40÷2.5〕 + 외래환자〔(90÷12)÷2.5〕 = 19








                                                             
        

                       


- 의료기관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둠(시행규칙 제38조제2항제5)


- 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치과위생사의 인력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정원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하게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8조제3)


- 의료기관 의료인력 중 간호사를 대신하여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는 경우

1. 요양병원: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시행규칙 제38조 별표 5)

2. 입원환자 5인 이상 수용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이내[간호조무사정원에관한 고시 제90-26(’90.3.23)]

3.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 진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이내[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 제90-26(’90.3.23)]

4. 정신의료기관: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내(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표4)


- 다만, 정신과 의원은 입원환자가 5명 미만이거나 외래환자만 진료하는 경우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음








                                                             


                      


의료기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시행규칙 제38조제2).

1.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별표 52] 참조)

-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를 두어야 함



           



* 비고:약사 수의 산정 시 그 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하고, 1 이상인 경우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2.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에는 1명 이상의 ‘영양사’를

3. 의료기관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4. 종합병원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보건의료정보 관리사’를

5. 의료기관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둠(“간호조무사” 정원 참고)

6.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명 이상 둠

7. 요양병원에는 시설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를 1명 이상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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