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기온이 높아지면서 에어컨은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모 전자기업에서는 2019년 1년 판매량 중 에어컨이 30%이상 차지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에어컨 가격도 비싸고 소모전력도 커서 거실이나 안방같이 큰 공간에만 설치하였으나,
최근에는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일체형 에어컨, 인덕션 제품도 나오는 등 다양하고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각 방마다 설치하기도 합니다.
일반형은 이러한 에어컨과 더불어 실외기 또한 필수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외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앵글의 재질은 대표적인 3종류로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함마톤 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으로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치하며 함마톤 재질은 중~대형 에어컨 실외기용 입니다.
앵글의 사이즈는 小 750*400, 中 900*400, 大 1000*750 3가지로 나오며, 대부분 일반 가정은 사이즈는 한번 재보셔야 하겠지만 대부분 小 사이즈로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가격대는 처음 설치 기준 알루미늄 小 10만원대 부터 시작하며 타공 횟수, 사이즈, 재질에 따라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베란다에 설치할 경우 실외기 주변에 무언가를 두면 안됩니다.
실외기 밖으로 공기가 나가기 때문에 물건이 있다면 공기의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공기의 순환이 안되면 소모전력도 올라갑니다.
실외기 특성 상 과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에 물건이 있다면 화재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화재의 약 30%는 실외기 화재라고 합니다.
외부에 설치할 경우 외부환경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태양열, 비, 바람, 눈 등 기상변화와 조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때문에 시중에는 실외기 커버, 버드스파이크 등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령에 따라 실외기를 설치 하기 전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생긴 이유는 실외기의 소음, 배관타공으로 인한 외부 훼손, 자연재해로 인한 낙하 사고 등의 이유 때문인데요.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대부분은 건설사에서 실외기를 외부나 실외기실에 설치 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는것은 대부분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령 제5조 3항
(3)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8.12.31)
1. 법 제 38조 제 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 ·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전기실 · 기계실 · 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0. 25.>
제37조(난방설비 등)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2016.10.25>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 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바걱나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 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한한다)
이제 앞으로 에어컨에만 신경 쓰시면 안되겠죠~?
실외기는 에어컨과 세트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실외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실외기의 능력이 저하되면 아무리 좋은 에어컨이라도 효과가 같이 반감될 수 밖에 없으니, 참고 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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