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를 처음 배우는 분들이라면 어려울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에 대한 법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다 다르며, 지어야 하는 추가 구조물들 또한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인데요.
2020년 10월 8일에 개정된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주택가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을 일컫는 말.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됨.
1.단독주택
가.단독주택
나.다중주택 = 연면적330m2이하 + 층수3층이하
다.다가구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이하+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이하,
19세대이하 거주
라. 공관
2.공동주택
가.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이상
나.연립주택 = 1개동 바닥면적의 합이 660m2초과하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이하
다.다세대주택 = 1개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2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충수가 4개층이하
라.기숙사
3.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및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
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시설
마.탁구장, 체육도장 등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관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 및 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 및 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4.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비슷한 것)으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등 비슷한 것]으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 되지 않는 것)
마.총포판매소
바.사진관, 표구점
사.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비슷한 것으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 및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및 비슷한 것
카.학원 및 교습소(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정비 관련은 제외) 등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독서실, 기원
파.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다중생활시설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써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더.단란주점으로써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5.문화 및 집회시설
6.종교시설
7.판매시설
8.운수시설
9.의료시설
10.교육연구시설
11.노유자시설
12.수련시설
13.운동시설
14.업무시설
15.숙박시설
16.위락시설
17.공장
18.창고시설
19.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0.자동차 관련 시설
21.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자원순환 관련 시설
23.교정 및 군사 시설
24.방송통신시설
25.발전시설
26.묘지 관련 시설
27.관광 휴게시설
28.장례시설
29.야영장 시설
필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 글을 읽다보면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XXX 제곱미터 미만인 것' 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바닥면적은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화장실, 계단 등)을 비례 배분한 면적의 합을 말합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비고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바닥면적과 연면적'
건물의 용도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막연히 식당을 지으려고 했다가 해당 건물의 면적 등의 문제로 불가능 할 경우 막심한 손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준공 전 사전조사를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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