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플레이스] 방염의 정의와 대상 물품



                                                                    



  

                      

방염은 인테리어 공사 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 관점에서 소방도구들은 화재 발생 시 대처하기 위함이고, 방염은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이 주 목적입니다.

인테리어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방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염은 연소하기 쉬운 재질의 화염확산 및 발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가공처리 방법입니다.

재 발생 시 인명, 재산피해가 크거나 화재 빈도가 높은 곳에 시공합니다.

때문에 방염은 선처리가 원칙이나 목재, 합판은 예외적으로 현장처리가 가능합니다.

방염은 불연(불에 타지 않음)이 아니라 대피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불연과의 차이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 방염처리 대상

1.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국 및 촬영세트장

2.문화집회시설, 종교, 운동시설(물이 많은 수영장의 경우 제외함)

3.종합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5. 1~4번까지 해당 되지 않는 시설 중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함)

6. 교육연구시설의 합숙소

 ? 방염물품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2.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의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3. 전시 및 무대용 합판,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관과 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5. 섬유나 합성수지 등을 원료로 제작된 소파 및 의자로 단란주점, 유흥업소, 노래방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6. 종이류(두께 2mm 이상) 와 합성수지류, 섬유류로 제작된 물품

7. 합판과 목재

8. 공간을 나누기 위해 설치하는 칸막이 및 간이칸막이

9. 흡음 및 방음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 및 방음재로, 흡음과 방음을 목적으로 하는 커튼을 포함


 



          



                                                   


                      



   인테리어 업체


인테리어 업체는 방염처리 이후, 관할 소방서에 필증을 발급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서류로 시공내역서, 신청서, 방염작업 사진, 평면도, 도장, 방염 라벨 부착사진, 처리기간은 2~3주 이며,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이후 소방관이 직접 시공현장에서 샘플을 채취, 확인을 합니다.

이후 테스트를 통과하게되면 소방서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줍니다.

방염이 필요한 곳에서 방염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방염검사를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미 준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방염 작업은 시공비, 인증 절차의 기간 소요, 자재 기본비용 등 재작업 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소방설비업체나 감리회사 같은 사설 업체에 먼저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제조업체


방염필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업체가 자재 수량을 발주하면 제조업체는 방염 판넬을 만들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시험의뢰 합니다.

시험기준에 합격되면 자재 수량만큼 필증이 나오고 제품 뒷면에 방염필증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이 때 제품에 부착하는 스티커가 손상되면 안됩니다.

자재 발송 시 인테리어 업체에게 동일한 번호의 방염성적서를 같이 전달해줍니다.

검사 결과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 밖에 지적되는 문제점들


최근에는 방염필증만 가지고 있다고 안전한 자재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닌만큼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관리당국 : 2013년 법제처에서 소방 관련 법령을 정비하면서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성능 중복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제조업체가 사전에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감독당국이 현장에서 검사하지 않습니다. 시공업체에게는 서류만 제출하라는 뜻이죠.

인테리어 업체 : 관리당국에서 검사절차가 간소화 되었기 때문에 건축주와의 단가를 맞추기 위해 방염필증을 받은 자재를 서류 상 수량보다 적게 사용하거나, 비방염 자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건축주 또는 인테리어 의뢰자 : 처음 책정된 금액보다 시공비를 줄이길 원하기 때문에, 시공업체 측에서도 시공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는것이 인건비와 자재비입니다.

자재비를 줄이게 되면 시공업체가 거래하는 제조업체에서도 저품질의 방염제품으로 대체하는 등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염에 대한 법규와 필증, 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글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1차적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는 것은 건물주, 2차적으로 법적인 절차, 금전 등 피해보는 것은 시공업자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건축주가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비용 절감을 안하면서 시공업체가 제대로 자재들을 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플레이스를 통해 진행하시면 신뢰있는 시공업체들과 컨택이 가능하니 많은 방문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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